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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少額處理)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 및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第4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計處理가 가능한 本人一部負擔金還給金을 제외한다)에는 이를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국회 2023.10.12 선고 2022다276697 판례
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다237438 판례
법제처 2020.09.03 선고 2015다230730 판례
대법원 2015.04.09 선고 2014구합15375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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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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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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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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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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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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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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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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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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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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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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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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